(1) 주식양도승인(상법 제355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상법 제340조의3 제1항 제5호)
(3) 경업금지 승인(상법 제397조 제1항 및 제2항)
(4)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승인(상법 제397조의2 제1항)
(5)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상법 제398조)
(6) 신주발행사항 결정(상법 제416조)
(7) 무액면주식의 자본금 계상(상법 제451조 제2항)
(8)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상법 제461조 제1항 본문 및 제3항)
(9) 중간배당(상법 제462조의3 제1항)
(10) 사채의 발행(상법 제469조)
(11)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사항 결정(상법 제513조 제2항, 제516조의2 제2항)
위 사항은 이사 또는 대표이사 단독으로 할 수 없다.
ex. 열린공감tv에서 정PD가 강기자에게 주식 양도를 구두약속 했다가 최이사에게 취소의 내용을 알린것.
주식의 양도는 이사회 결의 사항이므로 구두 약속은 법적 구속력 없다고 보는게 합리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