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식회사 주주총회 결의사항

(1)    주식양도승인(상법 제355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상법 제340조의3 제1항 제5호)

(3)    경업금지 승인(상법 제397조 제1항 및 제2항)

(4)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승인(상법 제397조의2 제1항)

(5)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상법 제398조)

(6)    신주발행사항 결정(상법 제416조)

(7)    무액면주식의 자본금 계상(상법 제451조 제2항)

(8)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상법 제461조 제1항 본문 및 제3항)

(9)    중간배당(상법 제462조의3 제1항)

(10)    사채의 발행(상법 제469조)

(11)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사항 결정(상법 제513조 제2항, 제516조의2 제2항)

 

위 사항은 이사 또는 대표이사 단독으로 할 수 없다. 

 

ex. 열린공감tv에서 정PD가 강기자에게 주식 양도를 구두약속 했다가 최이사에게 취소의 내용을 알린것.

주식의 양도는 이사회 결의 사항이므로 구두 약속은 법적 구속력 없다고 보는게 합리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