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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이상 사업장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 ==>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 ==> 2배
분류 | 정의 | 지급 초과 수당 | |
연장 근로 | 1일 8시간, 주 40시간(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 |
휴일 근로 | 휴일(공휴일 포함)에 일한 근로시간 | 8시간 미만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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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로 | 오후 10시 ~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
* 5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가산 수당 지급 의무는 없으나 가산 지급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의 시급인 통상임금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