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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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이상 사업장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 ==>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 ==> 2배

 

분류 정의 지급 초과 수당
연장 근로 1 8시간, 40시간(법정근로시간) 초과하는 근로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휴일 근로 휴일(공휴일 포함) 일한 근로시간 8시간 미만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가산
야간 근로 오후 10 ~ 다음날 오전 6 사이의 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 5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가산 수당 지급 의무는 없으나 가산 지급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의 시급인 통상임금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