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보험은
* 국민연금 : 소득활동 중단시 연금지급
* 건강보험 : 진료비 지원
* 고용보험 : 구직및 실업자 지원
* 산재보험 : 업무상 재해시 국가가 책임
** 근로자의 분류
- 단시간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
- 초단시간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 알바 4대 보험 가입 여부
구분 | 단시간 근로자 | 초단시간 근로자 |
국민연금 | X 1개월 이상(월 60시간) 근로시 O |
X |
건강보험 | X 2개월 이상(월 60시간) 근로시 O |
X |
고용보험 | O | X 3개월 이상 근로시 O |
산재보험 | O | O |
** 미 가입시 제재사항
산재보험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300만원이 부과
고용보험
위반횟수에 따라 1인당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부과
건강보험
미가입시 1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
국민연금
국민연금 미가입시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미가입시 사업주에게 35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의 범칙금 부과
** 4대보험 가입하는 법
사업장가입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작성하여 4대보험공단중 한곳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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