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12개월 계속 고용되어야 수당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실업신고와 이직신고는 사용자가 ===> 상실신고 된뒤에 실여급여 신청은 사용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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