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경영 이행 약정 설명서"

 

신용보증기금

 

2018 4월부터 법인 기업주의 연대보증 입보를 전면 면제한다.

1.     책임경영 이행 약정

사업용도외 담보대출 사용금지

대표자(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사임 및  경영탈퇴 금지

경영활동과 관련 민.상법 및 기업회계기준 준수

2.     보증해지계획서

보증기간 이내에 보증 전액 해지가 원칙

최초 책임경영 이행 약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보증액 전액 해지하여야 함.

매년 보증해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보증금의 10%이상 보증해지 하여야 함.

3.     신보의 사후관리 업무 협조

신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금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 하여야 함

기타 자료 제출 및 장부 열람 등의 요청에 협조.

 

EX) 담보대출의 용도 외 사례

가수금 및 대출금의 상환

가지급금 및 대여금 지급

현금출금등 비정상적 목적의 자금집행으로 신보가 판단한 경우

Ex) 주주 및 경영진 변경이 있는 경우 신보의 사전동의 필

               대표자 사임, 경영 탈퇴

               보증기업에 새로운 대표자(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등재

           약정인이 보유지분을 처분하여 보증기업의 과점지위 상실

 

*** 책임경영 위반에 따른 조치

보증기업 및 약정인(연대보증 면제자)

ㄱ.   형사상 법적 조치

ㄴ.   손해배상

ㄷ.   신규보증 금지

*** 약정인의 소명자료 제출 및 주소지 변경 신고의무

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주 이내에 사유를 제출한다.

ㄴ.   주소지 변경이 있는 경우 신보로 바로 서면신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