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2018년 4월부터 법인 기업주의 연대보증 입보를 전면 면제한다.
1. “책임경영 이행 약정”
사업용도외 담보대출 사용금지
대표자(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사임 및 경영탈퇴 금지
경영활동과 관련 민.상법 및 기업회계기준 준수
2. “보증해지계획서”
보증기간 이내에 보증 전액 해지가 원칙
최초 책임경영 이행 약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보증액 전액 해지하여야 함.
매년 “보증해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보증금의 10%이상 보증해지 하여야 함.
3. 신보의 사후관리 업무 협조
신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금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 하여야 함
기타 자료 제출 및 장부 열람 등의 요청에 협조.
EX) 담보대출의 용도 외 사례
가수금 및 대출금의 상환
가지급금 및 대여금 지급
현금출금등 비정상적 목적의 자금집행으로 신보가 판단한 경우
Ex) 주주 및 경영진 변경이 있는 경우 신보의 사전동의 필
대표자 사임, 경영 탈퇴
보증기업에 새로운 대표자(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등재
약정인이 보유지분을 처분하여 보증기업의 과점지위 상실
*** 책임경영 위반에 따른 조치
보증기업 및 약정인(연대보증 면제자)는
ㄱ. 형사상 법적 조치
ㄴ. 손해배상
ㄷ. 신규보증 금지
*** 약정인의 소명자료 제출 및 주소지 변경 신고의무
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주 이내에 사유를 제출한다.
ㄴ. 주소지 변경이 있는 경우 신보로 바로 서면신고 한다.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콜옵션과 풋옵션 (0) | 2022.10.10 |
---|---|
대표이사 변경등기 서류 (0) | 2022.10.10 |
지분이 없는 법인대표의 연대보증책임 (0) | 2022.10.07 |
신용보증재단 법인대출 연대체무 (0) | 2022.10.07 |
비 상장사의 재무제표 확인 (1) | 2022.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