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용보증재단 법인대출 연체 대위변제
대출은 2년 전에 받았고 법인 대표 연대보증은 없었습니다
만약 대위변제가 진행되면
1, 법인 대표 개인 신용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ex)신용불량,전세대출불가 등
2. 법인 대표 별도의 개인사업자 사무실(오피스텔) 보증금에 압류가 들어오는지
3.대출 받을때 은행에서 법인으로 받은거라 나중에 연체가 되더라도 대표 개인에게는 피해가 없다고 했는데 그게 맞는건지
4.신용 보증 재단에서는 심사후에 판단해서 부실 업체 해당시 대표가 법인의 관련인이기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했는데 그게 맞는지
5. 다시 상환은 1년만 지나면 다시 할수있을거같은데 혹시 방법이 없는지
A.
1, 법인 대표 개인 신용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ex)신용불량,전세대출불가 등
> 대출을 받으실때 법인 대표의 신용정보가 포함이 된 계약을 하셨으면 법인의 대출이 개인에게 청구가 됩니다. 법인대출 연대보증제도는 없어졌으나. 일부분을 보증하는 계약을 작성하셨을 겁니다. 이건 신용보증재단에 물어보시면 확실히 아실수 있습니다.
2. 법인 대표 별도의 개인사업자 사무실(오피스텔) 보증금에 압류가 들어오는지
> 개인채무로 채무가 추심을 들어온다면 가능합니다.
3.대출 받을때 은행에서 법인으로 받은거라 나중에 연체가 되더라도 대표 개인에게는 피해가 없다고 했는데 그게 맞는건지
> 연대보증이 없어져서 전액은 피해가 가지않으나 일부 보증이 서있을 수 있습니다.
4.신용 보증 재단에서는 심사후에 판단해서 부실 업체 해당시 대표가 법인의 관련인이기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했는데 그게 맞는지
> 어떤피해인지는 알수없으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다시 상환은 1년만 지나면 다시 할수있을거같은데 혹시 방법이 없는지
> 법인은 청산절차를 시키시고 . 개인채무로 넘어온 채무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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