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변경등기 서류

대표이사 변경 등기 필요서류

 

1)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통

2) 이사 과반의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각1통

3) 정관 2부

4) 사임하는 대표이사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사항포함)

5) 취임(중임)하는 대표이사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 위 서류는 1)등기이사 3인 이상 and 2)대표이사를 변경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등기이사가 1인 또는 2인이라면, [임원변경 등기 필요서류] 참고 바랍니다.

 

임원변경 등기 필요서류

 

1)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통

2) 주주 2/3 이상의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각1통

3) 정관 2부

4) 사임하는 임원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소변동포함 주민등록초본1통(대표자의 경우)

5) 취임(중임)하는 임원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1통

Q1. 등기임원(이사 및 감사) 보수 및 퇴직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A1. 대표이사를 비롯해 이사(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사무이사 등) 및 감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금액을 정하지 않을 때에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

상법상 법인은 정관상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직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산을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결산기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의 보수 한도의 건으로 이를 정합니다. 단, 집행은 이사회에서 진행합니다.

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그 한도를 정하고 이사회에서 각 이사들에게 지급할 정확한 보수액을 정하는 게 실무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퇴직금 또는 퇴직 위로금도 동일하게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주주총회에서 정합니다.

** 대표이사의 의무와 책임

  1. 겸업 금지
  2. 회사의 정보 개인적 이용 금지
  3. 자기거래 금지
  4. 비밀유지

** 형사 책임

  1. 배임, 횡령, 비자금조성, 뇌물수수, 유가증권위조, 사기

** 책임의 소멸

  1. 대표이사 책임의 독자성: 주총과 이사회의 결의를 따랏을 지라도, 위법 불공정한 것이었다면 손해배상과 대내외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가장 경계할 대상은 ?

  1. 나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자이다.

주민증, 통장, 핸드폰등을 남에게 맡기지 말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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