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교습소 폐업 후 실업급여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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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비자발적 폐업'이 관건'

 

개인 교습소를 원장 겸 선생으로 운영하다 일신상의 사유로 폐업하신 경우, 월평균 수입이 500만원이었다 할지라도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폐업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했다고 해서 근로자와 같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이력: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자영업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임의 가입이며, 사업 운영 중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2. 비자발적인 폐업: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실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폐업 사유가 법에서 정하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신상의 사유'가 원칙적으로는 자발적인 폐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 악화, 질병, 부상 등 본인의 신체적인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비자발적인 폐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사의 소견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부진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 일정 기간 이상의 적자 지속이나 매출액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비자발적인 폐업으로 인정됩니다.
  3. 근로의 의사 및 능력, 재취업(또는 재창업) 노력: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다른 직업을 구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학원 운영으로 월평균 500만원의 수입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수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기준보수 등급 결정에 영향을 미쳐 납부하는 보험료 수준과 향후 받게 될 실업급여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될 수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폐업 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최소 1년 이상의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지, 그리고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폐업이 고용보험법상 비자발적 폐업 사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일반적인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폐업이라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고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가입 기간
  • 폐업의 구체적인 '일신상의 사유'가 비자발적 폐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증빙 서류 필요)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월평균 수입 액수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자영업자에게 비자발적 폐업으로 인정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액 감소 등 경영 악화 (: 일정 기간 연속 적자,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매출 감소)

자연재해, 화재 등 예측 불가능한 사건으로 인한 피해

본인이나 동거인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사업 운영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의학적 소견 필요)

그 외 법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자영업자의 폐업이 비자발적인 것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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