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활동을 통해 월 2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유튜버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업 상태로 간주될 경우
수급 자격이 상실되거나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령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거나
일정 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유튜브 활동을 통한 수입은 사업 소득 또는 기타 소득에 해당하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 중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실업급여일액(하루 실업급여 지급액) 이상을 벌거나,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등은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월 200만원 이상의 수입이라면 통상적으로 실업급여일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소득 발생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이러한 소득 규모는 취업 상태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며
상당한 수입을 올리는 것은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또는 '사회 통념상 취업을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독립적인 형태로
계속적인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다면
자영업 활동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실업 상태로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유튜버 활동으로
월 200만원 이상의 꾸준한 수입이 발생한다면
실업 상태로 보기 어렵고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해야 하므로,
실업급여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 및 소득 신고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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