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대표이사는 이사들의 합의로 정한" 라는 규정을 두면 이사회가 없어도 대표이사 선임이 가능하다.
소규모 회사에서 이사(혹은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
1. 자기 주식의 소각
2. 전환주식의 전환 통지
3. 주주총회의 소집 결정
4.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허용
5. 자산의 처분, 양도, 차입, 지배인의 선임 해임,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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