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울점:
법인에 대한 의사표현은 주주명부에 등재되어야만 한다.
대표이사의 해임등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만 한다.
약정상 의무 불이행시 위약에 관한 약정이 있어도,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명문화 해야 한다.
1. 대상 사건
대법원 2002.12.24 선고 2000다 69927 판결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원고: 피상고인 (최 외 1), 피고: 상고인(주식회사 C))
2. 사실관계
피고C 회사는 96설립
1주 10000원 5000주 발행 (자본금 : 5천)
윤, 고 =각 1000주 (각 20%)
지, 권, 신 = 각 750주 (각 15%)
정, 권, 오 =각 250주 (15%)
이상 100%
윤 =이사 겸, 대표이사
지, 권, 고 =이사
신 = 감사
이상 등기완료
96년 공장건설중 자금부족
원고 최와 피고 회사C 가 공동운영 합의약정:
1) 원고 최는 윤의 현 공정까지의 채무 금액 6억원을 공사대금 지급금으로 인정한다.
2) 발행주식의 배분율은 원고 최 65%, 윤 35%로 한다.
3) 윤측 등기이사를 2명으로 축소하고 윤은 대표 이사직에서 사임함과 동시 최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잔여 이사 선임 권한을 갖는다.
4) 원고 최는 준공까지 소요자금 전액을 지원한다.
이상 약정
3. 사건의 전개
1996, 6, 27당시
원고 최와, 윤 =각 1750주
최의 처 황 = 1500주
최가 투자 불이행
윤은 지와 함께 임시주총에서
최 =대표이사 및 이사 해임
원고 윤, 위 황, 강, = 이사 해임
기 = 감사해임
지, 이, 김 = 이사선임
박 =감사선임
당일등기
4. 법원판단
1. 원고주장
주총 없이 윤, 이, 지 공모로 해임 및 선임은 무효다
2. 피고주장
투자약정 시 투자약정을 이행치 아니하면, 주식의 양도약정은 무효로 하고 양도 받은 주식은 윤에 반환하고, 원고 최는 대표이사직에서 나머지 이사와 감사는 모두 퇴임한다.
위 약정에 근거 투자약정은 무효다.
가사:
윤은 96년 11월 최의 사기를 원인으로 투자약정을 취소 하였으므로, 위 주식양도는 무효가 되고 96년 6월 주식양도하기로 한 임시주주총회는 부존재하고 따라서 원고 최는 더 이상 피고C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이사인 윤이 이 사건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결의 한 것은 적법한 것이다.
2심 법원:
정관 17조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 결정에따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그 주주총회의 소집권한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사회 소집결의 없이 단독 임시주총을 개최하고 해임, 선임 및 당일 변경등기까지 하였으나 인정 할 수 없다.
소집권한 없는 윤이 이사회 소집결의 없이 단독으로 소집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다. 주주총회의 의사 정족수 혹은 의결 정족수를 살펴볼 필요 없이 주주총회의 성립이 안 된다.
최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기로 약정하여도, 별도의 선임등기가 이루어 지지 않는 한 윤이 당연히 대표이사에 복귀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의 판단:
1.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 졌으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행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유효)
2. 기명주식이 양도되어 주주명부상 양수인 명의로 기명 개서된 뒤 주식양도 약정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 복구 없이 양도인이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 대항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주식양도약정이 해제 또는 취소 되어도 주식명부상 주주명의를 원래 양도인 명의로 복구 하지 않는 한 양도인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주주로서 대항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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