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주주 총회 / 이사회 /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정관에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정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이사회는 7일 또는 그보다 적은 기간을 통지 기간으로 상시 소집 가능하다.

이사회의 처분상황. 자산의 처분 차입의 계약. 지점 설치. 신주 발행.

이사회의 의장은 정관에 정한다.

이사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ex. 10명의 이사중 6명 이상 6명중 4명이상이면 의결)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이사의 수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

이사회는 3인 이상이어야 설립 가능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