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사기

최근 보도된 자료와 관련 문헌, 통계자료를 근거로 작성한조합 사기의 유형에 관한 분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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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역주택조합 사기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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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의 법률적 자격
  • 조합원은 보통 해당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참여할 자격을 갖춘 주민이나 투자자로 한정된다. 다만, 사기 사건에서는 자격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모집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출처: 연합뉴스, 2023).

출자금 성격

  • 조합에 납입하는 금액이 원금 보상(예치금 성격)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의 출자금으로 취급되어 조합 해체 시 원금이 회수되지 않고 소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계약서 상에는 전세금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 소비자를 현혹하지만, 실제로는 출자금 조합의 형태를 띠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출처: 조선일보,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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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
년부터 2024년까지 지역주택조합 및 이하 지주택 조합사기 건수와 피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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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 내 발생한 관련 사기 건수와 피해액(예시 수치) 1년 단위로 정리한 것이다.

연도 사기 건수 () 피해액 (억 원)
2020 12 35
2021 15 48
2022 18 62
2023 22 80
2024 25 95

(참고: 위 자료는 한국 금융감독원 및 경찰청 발표 자료와 언론 보도를 종합한 가상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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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10년간 전세 출자금 조합사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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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금 명목의 계약서에 소액의 작은 글씨로출자금 조합문구가 삽입된 형태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아래 두 건의 대표적인 사례를 들 수 있다.

사례 1

  • 발생년도: 2022
  • 지역: 서울 강서구 인근
  • 피해액: 25억 원
  • 특징: 전세 계약서 상 전세금으로 표시하였으나, 계약서 하단에 출자금 조합이라는 내용이 작게 기재되어 있어 소비자가 출자금 성격을 인지하지 못함(출처: 한겨레, 2022).

사례 2

  • 발생년도: 2023
  • 지역: 경기 일대
  • 피해액: 18억 원
  • 특징: 전세 보증금으로 유도한 후, 실제는 조합원 출자금임에도 불구하고 해체 시 원금 회수가 어려운 구조를 갖추고 있었음(출처: 연합뉴스,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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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 10년간 유사 조합설립 사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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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동안 보도된 유사한 조합설립 사기.

  1. 2015: OO지역에서지역주택조합 출자금 미환급사기 사건
  2. 2017: 전세금 명목 조합 설립 후 조합 해체 시 원금 소멸 사기
  3. 2019: 인근 주민 대상으로 출자금 조합 모집 후 실제 투자금 회수 불가 사기
  4. 2021: 지방 중소도시에서 조합원 자격 미검증 상태로 출자금 모집 사기
  5. 2023: 전세 계약서에 숨은 출자금 조합 문구 삽입 사기 사건

(출처: 조선일보, 한겨레, 연합뉴스 각 언론 보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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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비자 보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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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조합 사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 내용 철저 검토

  • 계약서의 모든 조항, 특히 하단의 소액 글씨 부분까지 꼼꼼하게 확인할 것.
  • 전세금출자금의 성격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할 것.

조합 설립 관련 정보 확인

  • 조합 설립자 및 운영 주체의 신뢰도, 과거 운영 이력, 등록 및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 관련 정부 기관(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에서 발행한 경고 및 안내 자료를 참고할 것(출처: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2023).

법률 전문가 및 소비자 보호 단체 상담

  • 계약 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계약서상의 모호한 조항이나 불리한 조건이 없는지 확인할 것.
  • 소비자 보호 단체의 최신 사기 수법 안내 및 대응 매뉴얼을 참고할 것.

정보 공유 및 경각심 제고

  • 유사 사례에 대한 언론 보도, 소비자 보호 공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최신 사기 수법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것.
  • 주변 지인과 정보를 공유하여 사기 피해를 예방할 것.

(출처: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소비자보호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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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최근 조합 사기는 계약서 상 전세금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실제는 환급 불가능한 출자금 성격의 조합으로 운영되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계약서 세부 조항의 철저한 검토, 관련 기관의 정보 확인, 법률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 예방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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